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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자격 금액 등 한번에 알아보기

by 정보알리미010 2025. 11. 11.

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급여제도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대표 복지 정책입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실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생계급여자격, 생계급여 조건 및 계산방법 등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
지금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절차를 미리 준비해 보세요.

생계급여자격

지금 복지로 등 온라인 모의계산을 통해 당신의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, 상담 예약까지 이어가면 신청 준비를 미리 갖출 수 있습니다.

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축으로,

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
 

법령 상으로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8조 제1항에 따라

“의복·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
 

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✅ 수급권자 요건

  •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.
  •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것.
  • 타 법령에 따라 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음.

✅ 선정 방식

  •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.
  • 생계급여액은 ‘생계급여 선정기준액 – 가구의 소득인정액’으로 산정됩니다.
  • 예컨대, 1인 가구 기준에서 기준중위소득의 32% 이하인 경우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.

이처럼 자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, 자격을 미리 확인한 뒤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핵심입니다.

 

 

생계급여 금액

지금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.
생계급여는 단순히 자격 여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,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‘맞춤형 급여’입니다.

생계급여액은 다음 공식으로 산정됩니다.


급여액 =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– 가구의 소득인정액

 

예를 들어,

  • 1인 가구 기준: 월 약 76만 원대
  • 2인 가구 기준: 월 약 126만 원대
  • 3인 가구 기준: 월 약 160만 원대
    (2025년 기준중위소득 32% 기준)

즉,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수록 생계급여 금액이 높아지고,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.

 

여기서 ‘소득인정액’은 단순 급여만이 아니라,
근로소득·사업소득·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포함되므로, 실제 수급액은 가구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.

 

👉 복지로 ‘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’ 메뉴를 이용하면 예상 급여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자격과 금액을 한 번에 점검해 두면,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오신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급여액, 어떻게 계산되는가

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전, ‘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’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.

급여액은 위에서 언급한 방식대로 산정되며, 이를 이해하면 신청 이후 기대치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 

✅ 예시: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50,000원일 경우(2021년 자료 기준)
→ 생계급여 지급기준액 약 765,444원 – 150,000원 = 약 615,444원

 

이처럼, 실제로 받는 급여액은 조건 충족 이후에도 가구원 수·소득·재산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또한 중증장애인·노인 단독가구 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가 있으므로

해당된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

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경로가 있습니다.

✅ 온라인 신청

복지로 (복지로)
로그인 후 ‘기초생활보장 신청’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✅ 오프라인 신청

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→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상담 → 신청서 작성 → 조사·심사 후 결정 결과 통지.

 

✅ 필요 서류

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금융정보동의서,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재산목록 등이 포함됩니다.

처리기간은 약 30일이며, 결과는 문자·우편·온라인으로 통지됩니다.

 

 

 

수급 이후 유지 및 유의사항

한번 수급자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.
매년 또는 필요시 소득·재산 변동 조사가 이루어지며, 그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.

 

자동차 구매, 금융자산 증가, 부동산 거래 등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

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수급·환수·과태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 

따라서 급여를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.

 

 

실제 사례로 보는 이해 포인트

  • 사례 A(노인 단독가구): 부양의무자 없고, 소득미미한 경우 → 생계급여 대상
  • 사례 B(맞벌이 가구): 양쪽 근로소득이 있지만 재산이 작고 가구원 수 많음 →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
  • 사례 C(자영업자 가구): 일시적 소득 감소 시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 수급이 가능

 

 

 

 

마무리하며

생계급여 자격과 조건을 미리 알고 움직인다면, 단순한 ‘보조금 신청’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법적 권리 실현이 됩니다.

 

👉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버튼 클릭 → 결과 캡처 → 주민센터 상담 예약을 시작하세요.
그 한 번의 클릭이 오늘의 생계비 부담을 내일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